• 아시아투데이 로고
[오늘, 이 재판!] ‘서울대 연구소’ 법인카드 내 카드처럼 사용…法, 집행유예 선고

[오늘, 이 재판!] ‘서울대 연구소’ 법인카드 내 카드처럼 사용…法, 집행유예 선고

기사승인 2021. 07. 22. 16:1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재판부 "회계업무 종사 기회 삼아 배임 행위 반복해" 질타
2020040301000364500018231
서울대학교 연구소 회계 담당자로 근무하며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직원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3월~2017년 4월 서울대학교 산하 연구소에서 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간접비 회계 업무를 담당하며 허위로 회계 처리를 해 총 135회에 걸쳐 34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개인 용도로 법인 카드를 사용하고 마치 비용이 교수 운영회 관련 간접비로 지출된 것 처럼 지출품의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장 판사는 “A씨는 회계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을 기회로 관리하고 있던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배임 행위를 반복했다”며 “범행 수법과 기간, 금액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상당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