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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구로농지 사건’ 정부책임 또 인정…대법 “518억원 배상해야”

[오늘, 이 재판!] ‘구로농지 사건’ 정부책임 또 인정…대법 “518억원 배상해야”

기사승인 2021. 04. 2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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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농민이 적법하게 분배받은 농지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구로공단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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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부 당시 이른바 ‘구로농지 강탈 사건’으로 농지를 빼앗기고 소송사기범으로까지 몰린 피해자들의 유족에게 국가가 51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지난 2017년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대법원 확정판결 후 세 번째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 등 38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에게 총 51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구로공단 농지 강탈사건’은 박정희정권 시절인 1961년 정부가 구로공단을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서울 구로동 일대 약 30만평의 땅을 강제로 수용하면서 발생했다.

A씨 등은 1950년 농지개혁법에 따라 구로동 소재 759평의 땅을 배분받았지만, 정부가 구로공단을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토지를 강제수용하면서 땅을 빼앗기게 됐다. 이후 A씨를 농민들은 1967년 3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 등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1·2심에서는 승소했으나 이후 파기환송을 거듭하며 세번의 대법원 판단을 받은 끝에 1973년 패소가 확정됐다.

이후 2008년 7월 노무현 정부 때 세워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사건을 ‘국가의 공권력 남용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결정하면서 반전을 맞게 됐다.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된 A씨 등은 분배농지 시가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항소심은 국가가 농민들의 토지분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국가가 518억원의 손해배상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피해자 소송이 법정 기한을 넘겨 무효라는 정부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농민들이 적법하게 분배받은 농지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구로공단을 조성한 것”이라며 “분배농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도록 수사기관을 동원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법무부가 2017년 추산한 구로공단 농지강탈 사건 관련 국가배상금 총액은 9181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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