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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6000만원 받고 지인 수사 편의 봐준 경찰관…징역 5년

[오늘 이 재판!] 6000만원 받고 지인 수사 편의 봐준 경찰관…징역 5년

기사승인 2021. 04. 2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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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 수사받는 지인에 "잘 말했으니 편안하게 조사받으라"
재판부 "피고인, 후배 경찰관에 수사 영향력 행사 가능했던 위치"
법원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지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유리한 수사 결과가 나오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현직 경찰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김모씨(57)에게 징역 5년과 벌금·추징금 각 60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65)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인 소개로 알고 지내던 신씨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신씨에게 돈을 건네받고 그의 수사 편의를 봐주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신씨는 이혼 소송에 제출할 불륜 증거 등을 수집하기 위해 남편의 주거지, 사무실, 차량 등에 녹음기와 위치추적기(GPS)를 설치했다가 남편에게 발각돼 2019년 김씨가 근무하던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김씨는 같은 경찰서 후배 경찰관들이 신씨의 출석 일자를 조율하도록 하거나 신씨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신씨는 그 대가로 김씨에게 1000만원짜리 수표 6장을 건넸다.

법정에서 김씨 측은 “수표를 현금으로 환전해달라는 신씨의 부탁에 따라 수표를 현금으로 바꾼 후 신씨에게 반환했다”며 “신씨가 수사를 받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로부터 구체적인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수표를 받은 시점에는 이미 사건이 내부적으로 종결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수표를 어떤 명목으로 수수했는지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은 환전에 관여한 사람들에게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부탁했다”며 “수표를 받은 시점에 사건은 아직 경찰 단계에 머물러 있었으며, 피고인은 형사과 강력팀장으로 후배 경찰관들에게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신씨에 대해선 “피고인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남편의 불륜 여부를 확인하려다 오히려 고소를 당했다”며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 참작한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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