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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온라인 중고거래 ‘먹튀들’…피해자들만 ‘분통’

늘어나는 온라인 중고거래 ‘먹튀들’…피해자들만 ‘분통’

기사승인 2021. 05. 20.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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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비대면 거래 증가…'사기 방지 및 처벌 미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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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북 전주에 사는 주부 김모씨(52)는 2019년 11월 딸과 함께 뮤지컬 공연 티켓 구매를 위해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 ‘중고나라’를 검색했다. 딸이 원하는 배우가 출연하는 특정 날짜의 티켓이 공식 판매사이트에서 매진되자 중고 거래를 통해 구매하려 했던 것.

김씨는 판매자 이름과 연락처, 신분증, 예매 내역 등을 꼼꼼하게 살핀 뒤 티켓 2장 값인 40만원을 계좌로 입금했다. 하지만 판매자가 보내준 티켓 예매 내역은 거짓이었다. 이에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하자 판매자는 시간을 끌고 핑계를 대면서 돈을 입금해주지 않았다.

판매자는 일주일 넘게 환불해주겠다는 말만 반복하다가 어느새 연락이 두절됐다. 김씨가 사기 피해 신고 공유사이트인 ‘더치트’에 피해 사실을 등록했더니 같은 수법으로 당한 피해자만 1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판매자는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가며 사기 행각을 계속 벌였다.

◇ 돈만 챙기고 연락 두절…‘비대면 시대’ 온라인 거래 사기범들 증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한 인터넷 거래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사기 범죄 피해자들도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 구제가 어렵고, 사기범에 대한 처벌 수준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앞서 소개한 사례처럼 사기범이 잡힌 이후에도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김씨가 경찰에 신고한 후 5개월 만에 사기범이 잡혔고, 김씨는 피해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1년 넘게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

김씨는 “말로만 듣던 인터넷 사기를 직접 겪고 나니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매우 심했다”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은 진작 포기해야 했고, 가해자가 강력한 처벌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한민씨(28) 역시 지난해 3월 온라인 중고거래를 통해 한정판 운동화를 구매하려다 피해를 봤다. 한씨는 “반년이 넘는 기간 동안 경찰에 사기 피해를 신고하고, 돈을 돌려받기 위해 애쓰는 과정들이 정신적으로 힘들었고 화가 났다”고 한숨을 쉬었다.

경찰에 따르면 2014년 5만6667건이었던 인터넷 거래 사기 건수는 2019년 13만6074건으로 5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피해 건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더치트에 등록된 2019년 한해 사기 건수는 23만2026건으로, 경찰에 신고 접수된 것보다 10만 건 가까이 많았다.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사이버팀의 전문인력을 동원해 전체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근본적인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따라 법개정 움직임도 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중고거래 등 인터넷 거래 사기 방지를 위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인터넷 판매 사기 범죄도 전기통신금융 사기의 일종으로 포함시켜 지급정지 등 긴급조치와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전 의원은 “이제 사기 행위의 중심은 온라인상이므로 제도와 수사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한다”며 “인터넷 사기를 뿌리 뽑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선 지급정지와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강력한 조치들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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