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與김승수 의원 “‘이승기 사태 방지법’, 예술인 정당한 대가 받게될 것”

與김승수 의원 “‘이승기 사태 방지법’, 예술인 정당한 대가 받게될 것”

기사승인 2024. 09. 27. 11:5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김승수의원사진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의원실 제공
연예기획사가 회계내역을 소속 연예인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이승기 사태 방지법'이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법안 통과로 부조리한 관행이 끊어지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예술인 권익 보호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가수 이승기씨가 지난 2004년 데뷔 이후 18년간 음원 수익 정산받지 못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사업 관련 불공정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예술인에게 회계장부를 비롯한 회계 내역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예술인들이 정당한 보수를 요구하기 어렵게 만들었던 불공정한 관행이 철폐되고,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민지 인턴기자(pelda01@naver.com)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