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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1심 징역 40년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1심 징역 40년

기사승인 2023. 02. 0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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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0년 실형과 15년 위치추적 부착 명령
法 "재범 가능성…수형생활 통해 반성여지 남아"
앞서 스토킹 등 혐의 1심 징역 9년…총 49년
전주환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1). /이선영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범인인 전주환(31)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박사랑)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에 비춰보면 결국 처음부터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관계를 단절하려는 피해자의 의사에도 스토킹하며 고통을 줬고 피해자의 고소로 재판을 받게 되자 뉘우치기는커녕 보복 범행을 했다"며 "사건 범행 중대성과 잔혹성에 비춰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고 엄정한 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범죄의 계획성이나 잔혹성, 피해자를 탓하며 주소지를 찾아가 장시간 기다렸고 만나지 못하자 결국 근무지까지 찾아가 범행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겪었을 고통을 가늠조차 하기 어렵고, 유족은 지금도 고통 속에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앞으로 견딜 슬픔과 상처도 도저히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 31세의 나이로 수형생활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문제점을 개선해나갈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종전 유사 사건에 대한 판결의 선례, 스토킹 범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점을 종합해 유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씨는 피해자의 신고로 기소된 스토킹 범행 사건의 선고 날짜가 잡히고 실형이 예상되자 예상되자 '지금껏 쌓아온 것들이 모두 무너지게 됐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살해할 결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그는 서울교통공사 통합정보시스템(SM ERP)에 무단 접속해 피해자의 주소지와 근무 정보 등을 확인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전씨는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에도 4차례 주소지 건물에 몰래 들어가 기다렸으나 이미 피해자가 이사해 범행하지 못했다. 결국 전씨는 근무지인 신당역을 찾아가,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전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전히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다"며 "이미 다른 (스토킹) 범행으로 재판받던 상황에서 뉘우치고 재범에 나아가지 않았어야 하는데 그 상황 자체에 대한 보복을 위해 살해한 것이다. 범행 동기만으로도 비난 동기가 크다"고 지적했다.

전씨는 최후 진술에서 "돌이킬 수 없는, 절대 해선 안 될 잘못을 저질렀다"며 "정말 잘못했다. 모든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판결 직후 피해자 측 대리인은 "아직 형사소송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그동한 함께 슬퍼해주신 많은 시민분들께 감사하다"면서도 "항소심이 진행된다면 형사소송법상 주어진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씨는 스토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 만약 전씨가 이번 선고 결과에 항소한다면 두 사건이 병합돼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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