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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가 마약 스캔들’ 고려제강 3세 집행유예

‘재벌가 마약 스캔들’ 고려제강 3세 집행유예

기사승인 2023. 02. 0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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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매수·흡연 혐의…法 "수사 협조 등 참작"
법원
서울중앙지법 전경 /김철준 기자
'재벌가 마약 스캔들'에 연루돼 기소된 고려제강 3세 홍모(40)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박사랑)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홍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추징금 310만원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수사에 협조했고, 더는 대마를 흡연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씨는 2022년 7월부터 10월까지 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홍씨는 당시 한일합섬 창업주 손자 김모(43)씨 등으로부터 3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한 혐의도 있다. 그는 효성그룹 창업주 손자 조모(39)씨로부터 3회에 걸쳐 대마를 무상으로 수수하기도 했다.

검찰은 조씨를 비롯한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해외 유학생, 연예인 등이 자기들만의 '마약 카르텔'을 만들어 대마를 유통하고 흡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다 홍씨의 대마 매수·흡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17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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