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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환시장 문 열린다…해외 금융기관에 개방하고 새벽 2시까지 개장

국내 외환시장 문 열린다…해외 금융기관에 개방하고 새벽 2시까지 개장

기사승인 2023. 02. 0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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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환·FX스와프 거래 가능…외국환 전자중개업무 제도화
외횐시장 연합사진
사진=연합
해외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가 허용된다. 외환시장 마감 시간은 새벽 2시까지 연장되고 단계적으로 24시간 개방도 추진한다.

기획재쟁부와 한국은행은 7일 열린 서울외환시장 운영협의회 세미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성욱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우리 외환시장은 과거 외환위기에 대한 트라우마로 인해 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에 두면서 수십년 동안 폐쇄적이고 제한적인 구조, 즉 낡고 좁은 도로체제를 계속 유지해왔다"며 "나라 밖과 연결되는 수십 년 된 낡은 2차선의 비포장도로를 4차선의 매끄러운 포장도로로 확장하고 정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인가 받은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RFI,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의 국내 은행 간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한다. 그동안 금융기관 간에 거래하는 외환시장은 국내 금융기관만 참여할 수 있었다.

RFI는 현물환뿐만 아니라 외환(FX) 스와프 거래도 할 수 있게 된다. FX 스와프 거래는 현물 환율로 필요한 통화를 차입(교환)하고 이를 정산하는 단기 외화 거래를 뜻한다. 다만 정부는 시장 관리 차원에서 RFI의 은행 간 거래 시 반드시 인가 받은 국내 외국환중개회사를 거치도록 했다.

국내 외환시장의 마감 시간은 런던 금융시장 마감에 맞춰 새벽 2시까지 연장한다. 이에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이던 국내 외환시장의 개장 시간은 10시간 30분 더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향후 은행권 준비,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24시간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선진국 수준의 시장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글로벌 시장에서 보편화된 외국환 전자중개업무(애그리게이터·Aggregator)도 제도화한다. 이는 은행이 아닌 기관이 은행들과 고객 간의 외환거래를 전자적으로 중개하는 업무를 의미한다.

외국 금융기관이 본인 계좌 개설 은행이 아닌 제3의 은행과도 환전할 수 있도록 제3자 외환거래(FX)도 허용한다.

이번 외환시장 구조 개선 방안 시행 목표 시기는 내년 하반기다. 정부는 앞으로 공론화와 법령 개정, 은행권 준비 등을 거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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