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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 피의자 조사 시 과도한 수갑 사용 ‘인권침해’

인권위, 경찰 피의자 조사 시 과도한 수갑 사용 ‘인권침해’

기사승인 2023. 02. 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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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감금 혐의 쌍둥이 형제 출석 거부하다 체포영장 발부
경찰 조사서 각각 6·5시간 수갑 착용…쌍둥이母 진정 제기
인권위 "장시간 수갑 착용, 수갑 관련 절차 준수하지 않은 것"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아시아투데이DB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장시간 수갑을 채운 경찰관과 해당 경찰관이 소속된 수사과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수갑 관련 교육을 명확히 할 것을 광주의 한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광주의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는 특수감금, 강요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쌍둥이 형제 A씨와 B씨를 조사하기 위해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했고, 2021년 12월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한 달 뒤인 2022년 1월 모텔 투숙 중인 A씨를 검거했다. 이후 A씨의 연락을 받은 B씨도 같은 날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은 이들이 과거 강도상해를 저지른 점이 확인되고, 현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 및 도주 우려, 심리적으로 불안한 나머지 자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수갑을 채웠다.

이날 이들에 대한 조사를 끝낸 경찰은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다른 공범들에 비해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데다 향후 성실히 수사기관에 출석하겠다고 반성한다는 이유로 피의자들을 석방했다.

경찰 조사가 끝나고 난 뒤 쌍둥이 형제의 어머니인 C씨는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장시간 수갑을 채우고, 특히 스스로 출석한 피의자에게도 수시간 동안 수갑을 채워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 B씨는 피의자신문 및 대기시간 동안 각각 약 6시간, 5시간 동안 수갑을 착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는 당시 상황을 들여다 봤고, 그 결과 C씨의 손을 들어줬다.

인권위는 피의자들에게 여러 건의 범죄 경력이나 최근 이뤄진 범죄 사실이 있다고 해도 피의자들의 도주 우려가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고 이들이 도주, 자해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증거 등을 경찰이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피의자신문 및 대기시간 동안 피의자들에게 계속 수갑을 사용한 것은 합리적 또는 불가피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더욱이 수갑을 사용할 경우 경찰청 내부 지침인 '수갑 등 사용 지침'에 따라 수사과정확인서에 수갑 사용 경위 등을 기재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판단에 따라 A씨와 B씨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에게 주의 조치를 내리고, 이 경찰관이 소속된 수사과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수갑 사용의 요건 및 유의사항 등을 명확히 교육할 것을 해당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피진정인이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장시간 수갑을 사용한 행위는 수갑 사용의 요건과 한계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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