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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업장도 ‘모바일 전자증명서’ 확대…종이서류 보관 불편 줄여

일반 사업장도 ‘모바일 전자증명서’ 확대…종이서류 보관 불편 줄여

기사승인 2023. 02. 0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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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 등 각종 서류, 전자지갑에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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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행정안전부는 일반사업자 대상 '모바일 전자증명서' 활성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제공=게티이미지뱅크
#통신사 대리점을 운영하는 A씨는 상품가입·변경 등에 필요한 고객 개인정보가 담긴 '종이 서류'를 일일이 보관하는 절차가 불편했지만 전자증명서로 인해 각종 문서 관리를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중소규모 일반 사업장도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도입돼 추진된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2월부터 개시된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누적 발급건수 1022만 건을 돌파했다.

특히 정부24앱 외에도 네이버·카카오톡 등 33개 공공·민간앱을 통해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2021년 108만 건에서 지난해 670만 건으로 발급건수가 6배 이상 증가했다.

전자문서지갑을 발급받은 법인 수도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9000여개로 늘었다.

하지만 시행 초기 단계인 만큼 아직 전자문서지갑 제도가 활성화되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황규철 행안부 공공지능정책관은 "대부분 전자지갑을 생성한 법인들이 사실 정부로부터 법인 관련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만든 경우가 훨씬 많다"며 "다른 국민들의 행정 서류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이 갖춰졌는데도 아직 이를 모르는 사업자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행안부는 고객이 제출한 전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열람해 채용이나 금융업무 처리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문서 보관의 불편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향후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아예 별도의 서류제출 자체가 필요없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황 정책관은 "아직은 과도기적인 측면이 있어 도입 후에도 기업이 전자 증명서와 종이 서류 둘다 처리해야 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기업의 불편사항과 요구사항들을 반영한 활성화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변화가 자리잡으면 국민들도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종전에는 대출신청 또는 취업서류 제출을 위해 필요한 각종 구비서류를 종이로 출력해서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발송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자증명서를 이용해 스마트폰으로 필요한 증명서를 모바일앱에서 발급신청하고 필요한 업체에 바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개인정보 관리와 체계적인 인증 시스템 구축은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본인인증 절차가 쉬울 경우 자칫 대포폰을 활용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서다.

황 정책관은 "생체인증 도입 등 다양한 보완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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