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4개 유형...양육친화환경 조성

기사승인 2023. 02. 07. 09:5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만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약 8백만원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곡성군청사
전남 곡성군 청사 전경.
전남 곡성군이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과 저출산 해소를 위해 각 가정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소득 기준에 따라 추가 지원키로 했다.

7일 곡성군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다자녀가정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개월부터 만 12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아종일제서비스, 시간 단위로 서비스 하는 시간제서비스 등이 있다.

군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을 가∼라형까지 소득기준에 따라 책정해 대상 가정들은 책정된 기준에 따라 최대 100%에서 60%인 150만 원에서 6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은 약 800만 원의 본인부담금이 전액 지원된다.

군은 가족센터에 전담 인력을 배치해 아이돌보미의 임시보육, 놀이 활동, 등하원 동행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