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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정국 모자 1000만원 판매’ 외교부 前직원 약식기소

‘BTS 정국 모자 1000만원 판매’ 외교부 前직원 약식기소

기사승인 2023. 02. 0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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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정국 모자 습득해 중고거래 시도
檢, 검찰시민위원회 거쳐 약식기소
정국 모자
당근마켓에 올라온 모자 사진과 모자를 착용하고 있는 정국. /아시아투데이DB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모자를 습득해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는 전직 국립외교원 직원이 약식기소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공봉숙)는 횡령 혐의를 받는 A씨를 지난 3일 약식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중고거래 사이트에 외교부 '공무원직원증' 사진과 함께 정국의 모자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BTS가 여권을 만들기 위해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을 때 대기 공간에 두고 간 것"이라며 "분실물 신고 후 6개월간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판매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모자 관련 유실물 신고 내역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찰과 외교부가 조사에 착수하자 A씨는 게시물을 삭제하고 "외교부에서 퇴사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정국 측도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A씨를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최근 검찰시민위원회를 거쳐 약식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법원에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다.

모자는 피해자인 정국 측에 소속사를 통해 돌아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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