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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前 소속사와 ‘계약서 분쟁’ 1심서 사실상 승소

손흥민, 前 소속사와 ‘계약서 분쟁’ 1심서 사실상 승소

기사승인 2023. 02. 0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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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매니지먼트사와 결별 과정 적법 판단
독점 에이전트 계약서 위조 가능성 주목해
미정산 광고대금 2억4767만원만 지급 선고
대한민국 국가대표 캡틴 손흥민<YONHAP NO-4124>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손흥민 선수 /연합
축구 선수 손흥민(토트넘)이 전 에이전트와의 계약서 분쟁 1심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김성원)는 지난 1일 주식회사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옛 스포츠유나이티드·아이씨엠)가 손흥민의 부친 손웅정씨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낸 정산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손앤풋볼리미티드가 아이씨엠에 광고 계약 정산금 2억4767만원을 지급하되, 아이씨엠 측이 요구한 손해배상금 18억2000여만원 등은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아이씨엠은 2008년 손흥민의 독일 유학을 도우며 인연을 맺은 이후 10여년간 국내 활동을 대리했다. 2019년 11월 손흥민은 "더는 신뢰 관계가 남아있지 않은 것 같다"며 아이씨엠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당시 아이씨엠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씨엠은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유효한 독점 에이전트 계약이 존재하므로, 정산되지 않은 광고 대금과 일방적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손흥민은 "저는 제 손으로 그런 계약서에 사인을 한 적도 없고, 아빠도 에이전트 계약서에 사인을 한 적도 없는데 그럼 그거 범죄 아닌가요"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필적 감정 결과 감정인 2명 가운데 1명이 '3개 부분으로 구분되는 서명의 3분의 1은 진짜와 유사하지만 나머지 3분의 2가 부자연스럽다'며 가짜로 판단한 점을 들어 "손흥민과 손웅정 씨의 서명을 모방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독점 에이전트 계약서가 성립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아이씨엠이 손흥민에게 국내·외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광고 대금의 10%를 보수로 받는 '위임계약 내지 위임 유사 계약이 포함된 혼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인정하며 계약 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되지 않은 광고 대금을 손흥민 측이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아이씨엠이 손흥민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협의 없이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 측 신뢰가 깨졌으므로 계약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아이씨엠 측이 요구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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