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복지부, 미혼부 자녀 등 아동수당 신청 불편 해소

복지부, 미혼부 자녀 등 아동수당 신청 불편 해소

기사승인 2023. 02. 06. 15:0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보건복지부
출생신고를 미처 하지 못했거나 미혼부 자녀 등 아동수당 수급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을 위한 절차가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수급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아동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 같은 제도개선 조치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 중인 아동수당은 미혼부의 경우 자녀의 출생신고를 법원에서 진행하고,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만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친자관계 확인에 2~4주 정도 소요되고, 생모가 출생신고를 기피하거나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해 증명 서류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신고가 지연돼 아동수당 신청에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는 유전자 검사 결과 없이도 친생자 확인이나 출생신고 관련 법원 절차 서류가 있으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출생증명 서류나 법원에 출생 확인을 신청한 서류만으로도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미혼부와 생모의 출생미신고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을 지급한 후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출생신고 진행과 아동양육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또 '출생미신고자 지원 전담팀'에서 출생신고 지원 및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 보호조치도 실시한다.

아울러 재난 발생,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격리, 신생아나 산모의 입원치료(조산 포함) 등의 사유로 아동수당을 늦게 신청한 경우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동수당을 소급해 지급한다.

아동수당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주민센터 어디서나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등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