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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2월 임시국회 첫날 선거법 개정·국민통합형 개헌 로드맵 발표

김진표, 2월 임시국회 첫날 선거법 개정·국민통합형 개헌 로드맵 발표

기사승인 2023. 02. 0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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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전원위 열어 매주 2회 이상 집중토론, 국민 공론조사와 생중계할 것"
개회사하는 김진표 국회의장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
김진표 국회의장이 2월 임시국회 시작과 동시에 선거법 개정과 국민통합형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김 의장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2월 임시회 개회식에 참여해 "'정치복원'을 위해 법정시한 안에 '선거법 개정'을 마치자"며 의원들이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특히 "준법국회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의무"라며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을 준수하기 위해 무슨 일이 있어도 3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을 끝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2023년 예산안 처리가 여야 대립으로 인한 지연으로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면서 국회의 준법정신에 대한 지적이 잇따른 바 있다.

김 의장에 따르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달 안에 선거제도에 관한 복수의 개정의견 취합을 마칠 예정이다. 그는 "3월에는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열겠다"며 "매주 2회 이상 집중토론을 진행하고, 국민 공론조사와 국회방송 생중계를 통해 국민의 적극적 참여도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장은 "선거법 개정과 더불어 개헌을 위한 준비도 시작하자"며 "'공론적 숙의토론'으로 '국민통합형 개헌'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1987년 직선제 개헌은 신속한 발전과 역량 집중이 중요했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 선택"이었다며 "이번 개헌은 선진국 진입을 위해 중요한 관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달 여야의 추천을 받아 각계 전문가들로 '개헌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여야 합의를 거치는 대로 곧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김 의장은 추진과정에 대해선 국민통합형 개헌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공론적 숙의 절차' 도입을 시사했다. '공론적 숙의 절차'란 여러 사람이 한 자리에 모여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의논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김 의장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통해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대표가 참여하는 숙의토론을 진행하고, 여론조사와 국민 공론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법률에 근거해 개헌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헌추진 절차를 소상히 담은 '헌법개정절차법' 제정이 중요하다"면서 "관련 법안이 제출되는 대로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여야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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