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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낮아진 재건축 안전진단…구조안전성 비중 50%→30%

문턱 낮아진 재건축 안전진단…구조안전성 비중 50%→30%

기사승인 2022. 12. 0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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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건축 첫 관문인 안전진단의 문턱을 확 낮췄다.

안전진단 통과의 최대 걸림돌로 여겨지던 구조안전성 점수의 비중이 현행 50%에서 30%로 줄어들고, 주차공간 부족·층간소음 등으로 주거환경이 나쁘거나 배관 설비가 낡은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성도 커졌다. 또 '조건부 재건축' 판정 대상을 축소하고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지자체가 필요한 경우만 하도록 제한했다.

그간 안전진단 단계에서 발목 잡혔던 30년 이상 노후 단지의 재건축 사업 추진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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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정부가 지난 8월 내놓은 '국민 주거안전 실현 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우선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50%에서 30%로 낮췄다. 대신 주거환경 비중은 종전 15%에서 30%로 2배 높이고 설비 노후도 비중은 종전 25%에서 30%로 상향했다. 이렇게 되면 구조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없더라도 주차공간이 부족하거나 층간소음이 심한 단지, 난방·급수 등 배관이 노후화된 단지, 전기·소방시설이 취약한 단지 등 생활 환경이 나쁜 경우에도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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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평가 총점에서 '조건부 재건축'의 범위도 축소했다. 현재 안전진단을 신청하면 평가항목별 점수 비중을 적용해 합산한 총점이 30점 이하인 경우 '재건축' 판정이 내려지는데, 앞으로는 45점 이하면 곧바로 '재건축' 판정을 받아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또 공공기관의 적정성 평가와 재건축 시기 조정을 받도록 했던 '조건부 재건축' 판정 대상은 점수의 범위를 종전 30∼55점에서 45∼55점으로 대폭 축소한다. 조건부 재건축 범위가 넓어 사실상 재건축 판정을 받기 어려웠던 문제점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적정성 검토 대상 축소와 함께 앞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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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방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추진하고, 현재 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는 단지들에도 모두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안은 그간 과도하게 강화된 기준으로 인해 재건축의 첫 관문도 통과가 어려웠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기준을 합리화한 것"이라며 "앞으로 도심 주택 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국민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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