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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배임’ 문은상 파기환송심서 징역 5년·벌금 10억원

‘신라젠 배임’ 문은상 파기환송심서 징역 5년·벌금 10억원

기사승인 2022. 12. 08.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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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전 대표 등 페이퍼컴퍼니·자금돌리기로 1900억원대 횡령·배임
지난 6월 대법 "배임규모 다시 판단해"…파기환송
"배임규모 350억 인정하나, 실질 피해액 10억"…형량 원심 동일
신라젠 문은상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가 2020년 4월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연합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신라젠 지분을 인수해 190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가 파기환송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의 파기환송심에서 환송 전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5년,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곽모 전 신라젠 감사 등 3명에도 각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문 전 대표의 배임 규모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350억원으로 인정한다"면서도 "신라젠의 실질적 피해액은 2심의 판단이 맞다고 본다"며 2심과 같은 형량인 벌금 10억원으로 결정했다.

문 전 대표 등은 2014년 3월경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DB금융투자로부터 350억원을 빌려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한 뒤 신라젠에 들어온 돈을 다시 페이퍼컴퍼니에 빌려주는 수법으로 19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BW란 발행 이후 일정 기간 내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발행회사 주식을 사들일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뜻한다.

이들은 2013년 4월께 특허 대금을 부풀려 신라젠 자금 약 29억원을 관련 회사에 과다 지급하고, 지인 5명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뒤 매각이익 일부를 돌려받은 혐의도 있다.

1·2심 재판부는 문 전 대표 등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배임규모는 달리 봤다.

1심은 배임액을 BW 납입 금액인 350억원으로 보고 문 전 대표에게 벌금 350억원을 부과했다.

2심은 배임액과 실질적 피해액 모두 10억으로 판단했다. 정확한 배임 액수를 계산하기 어려워 신라젠이 받지 못한 인수대금의 운용 이익만 배임액으로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자금돌리기 구조에 따른 이익 및 손해액 산정은 신라젠이 BW 인수대금을 1년간 운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올해 6월 대법원은 1심이 산정한 350억원을 배임액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 전 대표는 BW 350억원을 발행해 이를 인수함으로써 그 사채가액 350억원의 이득을 얻고, 신라젠으로 하여금 사채상환의무를 부담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인수대금을 취득하지 못하게 해 인수대금(350억원)의 손해를 입게 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배임규모를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문 전 대표의 벌금액이 다시 늘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배임규모는 대법원 판단을 따르면서도 신라젠의 실질적 피해액은 10억원이라 판단해 벌금 액수를 원심 형량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한편, 신라젠은 문 전 대표 등 경영진의 횡령·배임 행위로 인해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상장폐기에 몰렸던 신라젠은 지난 10월 12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 유지 결정을 받고 다음날부터 거래가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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