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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만 나이 통일, 尹정부 국정과제…국회 입법 감사”

대통령실 “만 나이 통일, 尹정부 국정과제…국회 입법 감사”

기사승인 2022. 12. 0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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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브리핑하는 이재명 부대변인<YONHAP NO-3350>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날 오전에 열렸던 장성 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서의 윤석열 대통령 발언 등 현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제공=연합
대통령실은 8일 국회가 본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규정한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대해 "국정과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준 국회에 감사드린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만 나이 통일은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표적 공약이자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13번째 과제"라며 "내년 6월부터 모든 국민이 한두 살 줄게 된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모든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되면서 글로벌 기준에 맞고 불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혼선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늘 개정안 통과로 내년 6월부터 모든 우리나라 국민들은 한 살 또는 두 살이 줄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고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그동안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만큼, 사법 및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을 통일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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