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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판매 대금 정산주기 60일로 늘린다

쿠팡, 판매 대금 정산주기 60일로 늘린다

기사승인 2022. 12. 0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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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쿠팡 사옥 외관./제공=쿠팡
쿠팡이 로켓배송 납품업체에 지급하는 판매 대금 정산주기를 열흘 늘린다.

8일 쿠팡에 따르면 쿠팡은 납품업체 상품공급계약을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상품공급계약서 제3조2항에 따르면 구매자는 상품을 수락한 후 60일 이내에 다툼이 없는 모든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기존에는 50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을 반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직매입 거래시 대금을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고시했다. 쿠팡은 법정 가이드라인 최대치에 맞춰 대금 지급 기한을 기존보다 열흘 더 늘린 것이다.

쿠팡 측은 2023년 1월부터 최소 3개월의 유예기간을 가진 후 해당 개정조항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공급계약 변경에 대해 로켓배송 납품업체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금이 적은 중소 판매자는 정산 주기가 늘어나면 유동성이 취약해져 사업 자금 회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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