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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 220명·판사 370명 증원 추진…내일 입법예고

법무부, 검사 220명·판사 370명 증원 추진…내일 입법예고

기사승인 2022. 12. 0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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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판사 5년 걸쳐 약 600명 증원 추진…9일 입법예고
"대법 법관 증원 추진 따라가는 것"…증원·증설로 공판 업무 증가 대비
통상 검사·판사 정원법 동시 개정…입법과정서 정치권 반발도
한동훈 법무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월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법무부가 검사·판사 정원법 개정을 통해 검사 220명·판사 370명 증원을 추진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사정원법과 각급법원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9일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검사 정원은 2014년 법 개정으로 350명이 늘어난 이후 지금까지 바뀐 적 없었다. 판사 정원 역시 같은 해 370명이 증가한 후 지금껏 그대로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 정원은 현행 2292명에서 2027년 2512명으로 5년에 걸쳐 220명 증원된다. 내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해마다 40명씩, 2026년부터 2027년까지 50명씩 늘릴 계획이다.

같은 기간 판사도 총 3214명에서 3584명으로 370명이 늘어난다. △2023년 50명 △2024년 80명 △2025년 70명 △2026년 80명 △2027년 90명이 매년 증가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올 초부터 대법원이 법관 증원을 추진 중이라 그에 따라 재판부도 증설될 예정"이라며 "법관 증원 방침에 검사 증원이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형태"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관 증원과 형사재판부 증설을 추진 중이다. 이에 공판업무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검사 증원은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통상적으로 판사정원법과 검사정원법은 정부입법을 통해 동시에 개정돼왔다.

2000년대 이후를 기준으로 2007년을 제외한 2001년, 2005년, 2014년에 두 법이 함께 고쳐졌다. 2007년은 예비판사 제도 폐지에 따라 판사정원법 개정이 먼저 이뤄지고, 이듬해 국민참여재판 제도 시행을 앞두고 검사정원법이 개정이 진행됐다.

하지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법무부가 정부입법을 통해 검찰 몸집 키우기에 나선다는 점에서 입법 과정에서 야당의 반발이 예상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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