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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못 규제’ 뽑힌 안전진단…주차난·층간소음 심해도 재건축 가능

‘대못 규제’ 뽑힌 안전진단…주차난·층간소음 심해도 재건축 가능

기사승인 2022. 12. 0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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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방안 마련
구조안전성 비중 50%→350%로 완화
조건부 점수 45~55점으로 축소
적정성 검토도 원칙적으로 배제
내년 1월 시행… 사업 속도 전망
"도심 아파트 공급 촉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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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국토부
정부가 8일 공개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의 핵심은 '구조안전성 비중 축소'와 '2차 안전진단의 사실상 폐지'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3월 안전진단 기준의 핵심인 구조안전성 비중을 20%에서 50%로 강화하고 '조건부 재건축' 대상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이렇다 보니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부터 사업이 막히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5년 5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안전진단 통과 건수는 전국 139건(연 49건), 서울 59건(연 21건)이다. 이 중 2018년 3월 이후로 보면 지난달까지 안전진단 통과 건수는 전국 21건(연 5건), 서울 7건(연 2건)으로 급감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안전진단 통과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50%에서 30%로 낮추기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구조안전에 큰 문제는 없더라도 주차공간이 부족하거나 층간소음이 심해 주민 불편과 갈등이 큰 아파트 또는 배관 누수·고장, 배수·전기·소방시설이 취약한 경우처럼 생활이 불편한 경우에도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지게 됐다.

안전진단 평가 총점에서 조건부 재건축의 범위도 축소했다. 현재 안전진단을 신청하면 평가항목별 점수 비중을 적용해 합산한 총점이 30점 이하인 경우 재건축 판정을 받게 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45점 이하면 곧바로 재건축 판정을 받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적정성 평가와 함께 재건축 시기 조정을 받도록 했던 조건부 재건축 판정 대상의 경우 점수의 범위를 기존 30∼55점에서 45∼55점으로 대폭 축소한다. 조건축 재건축 범위가 넓어 사실상 재건축 판정을 받기 어려웠던 문제점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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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앞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만 하도록 제한했다. 현행은 민간 안전진단 기관이 안전진단을 수행한 1차 안전진단 점수가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되면 의무적으로 국토안전관리원이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에서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정부가 집값 상승을 이유로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해 2차 안전진단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정부는 최근 집값이 하락하고 시장 경착륙 우려까지 커지자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발표 시기를 이달 초로 앞당기고 시행도 내년 1월로 확정했다. 이렇게 발표 시기와 시행일을 앞당긴 것은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부터 사업이 막히는 경우가 많아 도심 공급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침체한 재건축 사업 추진 단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안전진단 재추진을 서두르고 있는 단지들도 나오고 있다.

목동신시가지 1∼14단지 중 안전진단을 통과한 6단지 외에 9·11단지는 앞서 2차 적정성 검토에서 탈락했지만 이번에 안전진단을 재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앞두고 있거나 진행중인 나머지 단지들도 새로운 기준을 적용받음에 따라 앞으로 안전진단 통과 가능성이 매우 커진 상황이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안전진단 완화로 재건축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서울시의 35층 규제 해제, 신속통합기획 추진과 맞물려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도심 아파트 공급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건축을 추진하던 단지들에게는 대형 호재"라면서도 "현재 가파른 금리 인상과 원자잿값 상승 등으로 재건축 단지가 시장에서 매력적인 상품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재건축 연한(30년 이상)이 도래한 아파트(200가구 이상) 중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단지는 전국 1120곳에 이른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389개 단지, 경기 471개 단지, 인천 260개 단지다. 서울에서는 노원구가 79곳으로 가장 많고 강남구 46곳, 송파구 23곳, 도봉구 34곳, 양천구·강서구 각 22곳, 영등포구 20곳 등이다. 당장 재건축 추진 단지가 많은 양천구와 노원구는 이번 조치의 최대 수혜지역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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