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계획에 '지하주차장 침수 대응' 포함 의무
| 시설점검 | 0 | 소방재난본부 관계자가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제공=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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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8 113225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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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 단지 안전관리계획에는 반드시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 대책과 침수시 대응 계획이 포함돼야 한다. 아파트의 우기 안전진단 대상에는 주차장이 추가된다.
또 관리비 공개 의무대상이 기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공동주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에 침수 예방책을 넣도록 했다. 관리 강화 차원이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대상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한다.
대단지 아파트가 아닌 1∼2동짜리 나홀로 아파트도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 범위에 들어간다.
다만 의무 공개 대상에 새로 편입되는 공동주택은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공개 항목을 21개에서 13개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입주자대표회의 공개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아파트 관리규약준칙 항목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때 회의록 작성과 녹음·녹화 관련 사항이 추가된다.
또 관리사무소장이 관리비 예금 잔고와 장부상 금액이 일치하는지 매월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시행규칙으로 둬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