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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주경제 대비한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정부, 우주경제 대비한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기사승인 2022. 12. 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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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파이낸스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과기정통부
세종파이낸스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제공=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경제 시대를 대비하고 민간의 우주개발 촉진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및 동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우주개발진흥법은 우주개발 기반시설 민간개방 확대, 우주개발사업에 계약방식 도입, 우주신기술 지정 및 기술이전 촉진, 우주분야 인력양성 및 창업촉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6월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난 11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법률에서 위임한 준궤도 발사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했다. 법률에서 위임한 준궤도 발사체 범위를 '자체 추진기관에 의해 상승 후 하강하는 인공우주물체로서 해발고도 100킬로미터 이상의 높이까지 상승 할 수 있는 성능을 보유하도록 설계·제작된 것'으로 정의했다.

또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 범위와 내용을 규정했다. 산업발전 초기단계에 있는 우주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종류, 위치, 활용조건, 개방절차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개방실적을 점검하여 인프라 활용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우주개발사업 계약방식 추진시 적용되는 지체상금 한도도 완화했다. 우주개발사업에 계약방식을 도입함에 따라 계약이행 지연시 부과하는 지체상금 총액 한도를 우주기술의 높은 기술적 난이도롤 고려해 방위사업과 유사하게 시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와 제조된 시제품에 대해 최초의 완제품을 제조하는 계약의 경우에 한해 기존 국가계약법상 해당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완화했다.

우주신기술 지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도 구체화했다. 우주신기술 지정은 개발된 기술이 체계사업에 우선사용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기술개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으로써 이번 시행령에서는 우주신기술 지정관련 지정신청서, 지정기한, 지정증서 발급 등 법률에서 위임한 절차를 규정했다.

아울러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 및 해제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발사체 및 위성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의 기술협력 가치사슬을 구축해 자생적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요건, 지정해제요건, 관계기관 통보 등의 절차를 규정했다.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지난 11월 29일 발표된 '우주경제로드맵' 실현을 위해서 민간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은 필수적이라며 개정된 우주개발진흥법과 시행령을 토대로 민간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우주경제시대를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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