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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이단 규정...제명 추진

한기총,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이단 규정...제명 추진

기사승인 2022. 12. 0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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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이달 15일 최종 결정 내릴 전망
전 목사에 대해 자격정지 3년 징계 의결
전광훈 목사, 공판 출석<YONHAP NO-2930>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제명을 추진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7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전 목사./연합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제명을 추진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기총은 전날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전 목사와 다른 목사 1명이 이단이라는 연구 결과에 따라 이들을 한기총에서 제명하기로 결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전문위원들은 전 목사 등의 주장과 교리들이 비(非)성경적이고, 명백한 이단이라는 연구 결과를 보고했으며 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이런 연구 결과를 수용하기로 했다.

전 목사 등에 대한 제명은 오는 15일 열릴 실행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또한 한기총은 전날 열린 임원회에서 전 목사에 대해 자격정지 3년의 징계를 의결했다. 아울러 전 목사의 소속 교단(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및 단체(청교도영성훈련원)와 한기총의 교류를 중단하는 조치인 행정 보류를 3년간 단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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