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북특별자치도법’…국힘 법사위 제동에 ‘빨간 불’

기사승인 2022. 12. 07. 17:3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법사위 여당위원, "구체적 지역 발전 방안없다"부정적 의견 제시
전북도 "정기국회 후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 지을 것"
빨간불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법 심의에 앞서 김관영(왼쪽에서 두 번째) 전북도지사가 국회의원들에게 전북특별자치도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제공 = 전북도
전북지역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법'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가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행안위에서 여야 합의로 올린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계류됐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지방소멸 위험에 대응해 자치 조직, 자치 인사, 자치 사무 등 지역 특화형 행정 효율화를 통해 전북 인구·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법안이다.

전북의 지역·경제적 특성을 살려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실질적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국토 균형 발전과 전북 경제·생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이날 여당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법안이 구체적 지역 발전 방안을 담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법안이 계류된 배경에 타 시·도의 견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9일 정기국회 마무리 후 소집될 것으로 보이는 임시국회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

도 관계자는 "빠르면 이번 주말께 임시국회가 열리고 법사위가 다시 열리면 법안을 다시 논의할 것이다. 특별자치도법이 올해 안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는 안호영·정운천·한병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관련 3개 법안을 병합 심의했다. 심의 결과 행안위는 3개 법안을 대안 의결하고 1일 전체회의서 통과시켰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