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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일 국무회의...철강 등 추가 업무개시명령 논의

정부, 8일 국무회의...철강 등 추가 업무개시명령 논의

기사승인 2022. 12. 0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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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무회의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가능성
철강 및 정유 업계 대상....명령 불응 화물기사 고발
화물연대 압수 수색을 하는 경찰<YONHAP NO-3596>
경북경찰청이 7일 오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포항지역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운송사 업체 관계자들에게 "파업에 동참하지 않으면 응징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특수협박)를 받고 있다. /연합
정부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국무회의를 8일 소집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오전 한덕수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시멘트에 이어 피해가 확산 중인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논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분야에 대한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이후 운송을 거부하던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현장에 복귀하며 평상시 수준까지 물류 운송량이 정상화되고 있지만, 업무개시명령 대상이 아닌 철강·정유 업계를 중심으로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그간 논의가 됐던 정유 부문은 업무개시명령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관계장관대책회의를 주재하며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해 추가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시멘트 화물차 기사 1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업무개시명령 발동 9일 만에 나온 첫 제재 사례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은 운송사 19곳과 차주 516명을 대상으로 운송개시 여부를 확인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한 미복귀자 1명을 고발 조처했다.

정부 기조에 맞춰 경찰청도 내년 6월 25일까지 200일간 전국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집단적 위력을 과시하는 폭력행위, 관리비·복지비 명목의 갈취 행위, 반복적 불법행위자 등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기존 경찰서 중심의 수사체계를 격상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운송사 관계자에게 "파업에 동참하지 않으면 응징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화물연대 포항지역본부 사무실과 천막 농성장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정부의 이 같은 단호한 조치에 화물운송 업계의 파업 동력은 점점 약해지는 모양새다. 10년 차 경력의 탱크로리 운전사 A씨(비조합원)는 "조합원들이 막무가내로 노조에 가입하라고 협박문자도 보내고, 운송경로 7km 구간을 서행 운전하며 방해했다"면서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현재는 파업 전 수준으로 돌아와 평균 수준으로 운송 중"이라고 현장 분위기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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