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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일몰 만료 D-25...내년에도 존속 가능할까?

‘안전운임제’ 일몰 만료 D-25...내년에도 존속 가능할까?

기사승인 2022. 12. 0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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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효력 12월31일 종료
정부 폐지 가능성 강경노선에 재추진 관심
총파업 유인물 나눠주는 화물연대 조합원<YONHAP NO-3174>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 14일째를 맞은 7일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성신양회 단양공장 앞에 모여 비조합원에게 유인물을 나눠주며 총파업 선전전을 하고 있다. /연합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시효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으면서 재추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는 31일 이후에는 효력이 상실되는 만큼, 안전운임제를 관철하기 위한 노동계의 반발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화물차주,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제도 도입 당시 시장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로 시행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돼 시행 중이다. 정부는 제도의 공정성을 더하기 위해 공익 대표위원, 운수사업자, 화물차주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를 통해 매년 화물차 안전운임을 최종 의결하고 있다. 올해는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이 1.68%,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이 1.57% 인상됐다. 시멘트도 안전운송운임과 안전위탁운임이 각각 2.67%, 2.66% 상승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운임지원은 올해가 지나면 끊기게 된다. 노정 간 대치국면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남은 기간 안전운임제 재연장 여부 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연대 조합원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안전운임제를 폐지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부는 안전운임제의 실효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초 도입취지였던 교통안전 효과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추가 검증의 필요성이 있고, 최근 고유가 상황과 이해관계자 간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철강,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양호하고 안전운임제 적용 시 국민들의 물류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자문단도 안전운임제의 효과를 파악하려면 더 많은 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화물연대는 "국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안전운임제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화물운송 종사자는 "우리는 대부분 생계형인데 정부와의 대치가 심할수록 불이익만 받을 것 같다"며 "이번 정부가 강경하게 나오고 있기에 노조가 한발 물러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강경대응 기조에 민주노총은 국제사회를 통해 활로를 모색하는 모양새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는 전날인 6일 국제운송노동자연맹과 함께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에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업무개시명령같이 (한국 정부의) ILO 협약 위반의 심각성이 커짐에 따라 (ILO 등의) 추가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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