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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면 0살부터...‘만 나이’ 개정안 국회 통과

태어나면 0살부터...‘만 나이’ 개정안 국회 통과

기사승인 2022. 12. 0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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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본회의 의결, 공표 6개월 뒤 시행 예정
한동훈 법무부 장관, 법사위 참석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연합
내년 6월부터 사법(私法)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 개정안에선 모든 행정에 관한 나이 계산은 다른 법령에 따른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만 나이 적용으로 통일키로 한 것이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월수(月數·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 또한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했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역시 월수(月數·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와 같이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해 1년이 경과할 때마다 나이가 1살씩 늘어나는 방식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나이 계산법은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방식이 모두 혼용되고 있다. 대한민국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 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 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또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세금·의료·복지의 기준은 만 나이를 적용하고, 청소년보호법이나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지금껏 이런 나이 계산 방식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다.

'만 나이' 통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중점 추진과제로, 인수위원회 때부터 논의된 사안이기도 하다. 개정안은 오는 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며, 공표 6개월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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