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태원 참사’ 이후 자택 불법 증축물 철거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태원 참사’ 이후 자택 불법 증축물 철거

기사승인 2022. 12. 07. 11:2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구, 불법 증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안해
특수본, 박희영 용산구청장 소환 조사<YONHAP NO-2869>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이태원동 자택을 불법으로 증축했다가 이태원 참사 이후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용산구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지난달 중순께 본인이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 3층 베란다에 불법증축했던 천장과 벽면 구조물을 철거했다. 이 건물은 박 구청장 가족이 소유한 건물로, 박 구청장은 7년 전 불법 구조물을 설치했다.

구조물 철거 당시는 해밀톤 호텔을 비롯한 이태원 참사 현장 인근 건축물의 불법 증축에 대한 비판이 불거졌던 시기다.

건축법에 따르면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시설물을 건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철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박 구청장은 별도로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고, 구 역시 불법 증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구 관계자는 "비가 새서 이를 막기 위한 공사를 진행했는데 (이태원 참사 후) 불법인 것을 확인한 후 원상복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불법 증축 등 위반 건축물은 이태원 참사 이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해밀톤 호텔 바로 옆 골목에서 참사가 발생해 호텔의 무단 증축이 참사를 키웠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