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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00일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경찰청, 200일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사승인 2022. 12. 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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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경찰서 중심 수사체계 격상 대응
불법행위 주동자 등 구속 수사 엄벌
관계부처 공조 통해 신속한 행정처분
경찰청5
박성일 기자
경찰이 최근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갈취·폭력 등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이달 8일부터 내년 6월25일까지 200일간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행위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선 기존 경찰서 중심의 수사체계를 격상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경찰청은 수사국장을 추진단장으로 특별단속을 총괄하고 주요사건을 집중 지휘한다. 또 시·도경찰청 수사부장은 강력범죄수사대, 광역수사대 투입을 통해 주동자 등을 상대로 철저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전개해 불법행위를 근절한다.

아울러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폭력행위와 관리비·복지비 명목의 다액 갈취행위 등을 반복적으로 한 불법행위자는 구속 수사하고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공조체계를 구축해 행정처분 또한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구상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신고자·제보자에 대한 협박 등 보복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라며 "건설현장에서 공정과 상식이 회복될 때까지 모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강력한 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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