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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세스코 영업비밀 탈취’ GS계열사 삼양인터내셔날 기소

檢, ‘세스코 영업비밀 탈취’ GS계열사 삼양인터내셔날 기소

기사승인 2022. 12. 0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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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 위반 혐의로 기소
법인 외 삼양인터 임원·세스코 전 직원 등도 재판 넘겨져
조사 결과, 세스코 직원에게 내부자료 조건으로 이직 제안
검찰
/송의주 기자
이직을 보장해준다는 조건으로 경쟁사 내부자료를 빼낸 혐의를 받은 GS계열사 삼양인터내셔날 임원과 법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성법)는 삼양인터내셔날 임원 A씨와 경쟁사인 세스코 전 직원 B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5일 불구속기소 했다. 삼양인터내셔날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B씨의 범행으로 세스코 측이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B씨는 세스코의 법인영업팀 팀장으로 일하며 영업 총괄 및 기획 업무를 담당하다 지난해 1월 퇴직했다. 삼양인터내셔날은 B씨가 퇴직하기 전 이직을 보장해주겠다고 제안하며, 그 조건으로 세스코의 내부 자료를 요구했다.

이에 B씨는 영업 비밀 등이 담긴 자료를 무단으로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유출한 자료 중엔 세스코가 관리하는 고객의 마스터 데이터와 해약 고객리스트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영업비밀 유출 정황을 포착한 세스코는 지난해 B씨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결국 삼양인터내셔날에 이직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GS그룹의 계열사인 삼양인터내셔날은 2015년부터 환경 전문 브랜드 '휴엔케어'를 설립해 국내에서 세스코와 경쟁하며 방역사업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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