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기고]농협중앙회장 연임, 조합장 자율적 선택에 맡기자

[기고]농협중앙회장 연임, 조합장 자율적 선택에 맡기자

기사승인 2022. 12. 07. 06: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이태식 동철원농협 조합장
이태식 동철원농협 조합장
내년 3월초 실시되는 제3회 동시조합장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필자는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농협법이 상임조합장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기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조합원들을 위하여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다는 아쉬움도 크다.

농협중앙회장이라고 필자의 심정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농협법은 중앙회장의 임기를 상임조합장보다 더 엄격하게 단임으로 제한하고 있다.

1988년 농협운영의 자율화와 민주화를 도모하고자 중앙회장 선출을 위한 직선제가 도입됐으며, 연임도 가능했다. 그러나 2009년 중앙회장 선출방식이 간선제로 바뀌면서 임기도 단임으로 변경됐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간선제와 단임제가 도입된 지 어느덧 13년의 세월이 지났으며, 농협을 둘러싼 경영환경과 제도는 빠르게 변화해 2009년과 비교하면 몰라보게 달라졌다.

지난해 중앙회장 선출방식이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환원되었기에 중앙회장 임기도 연임제로 환원하는 것을 늦출 이유는 없다. 사업구조개편과 중앙회장 권한 축소 등으로 중앙회장 연임허용을 위한 여건도 성숙됐다.

쌀값 하락, 지방소멸 등 농업농촌이 직면한 위기는 참으로 심각하며, 하나같이 중앙회장이 4년만에 해결하기 만만치 않은 과제들이다. 따라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중앙회장이 단 한번으로 임기를 마치는 것은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단임으로 인해 4년마다 반복되는 단기성과 중심의 중앙회 운영을 지켜보는 안타까움은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무려 88.7%에 달하는 조합장들이 중앙회장 연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찬성한 이유다.

중앙회 경영이 농축협 이익에 부합되는지 살피고 전문경영인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데 4년은 짧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농업농촌의 중장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력과 열정을 가진 조합원이라면 누구든지 중앙회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직 회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쟁에서 배제하는 것은 개인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농촌활력과 농업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다. 오히려 많은 후보자들이 농업농촌을 위한 멋진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치열하게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

선택은 유권자인 조합장들의 몫이다. 이러한 후보자간 치열한 경쟁은 농업인 실익증진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협동조합 원칙으로 민주적 관리를 천명하고 있다.

자율성과 민주적 관리의 핵심이 구성원 스스로가 대표자를 선택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인 만큼 중앙회장 연임에 대한 자율성은 보장돼야 한다.

2009년 농협법 개정 당시 조합장들이 단임제 도입을 반대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때마침 농협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중앙회장 연임을 한차례 허용하는 국회차원의 농협법 개정논의가 진행중이다.

농업·농촌이 직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100년 농협으로 나아가는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중앙회장 연임은 반드시 필요하다. 농협중앙회장 연임, 조합장 선택에 맡기자.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