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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운송복귀 거부자·방조자 전원 사법 처리”

정부 “운송복귀 거부자·방조자 전원 사법 처리”

기사승인 2022. 12. 0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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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브리핑하는 관계부처 장관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추경호 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연합
정부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대책회의를 갖고 "운송복귀 거부자와 개시 명령 거부를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자도 전원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과 함께 브리핑을 열고 회의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화물연대의 운송거부에 대해 반복적 불법을 차단하기 위해 타협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는다는 엄정 대응 원칙을 견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국 가용 경찰력을 전부 동원해 24시간 총력 대응하겠다"며 "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대해 현장조사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저지한데 있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경찰과 공동 대응해 재추진할 것이다. 화물연대가 현장조사에 즉각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운송거부 종료 후에도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를 할 것"이라며 "파업 미참여 화주 폭행, 협박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한 사법처리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추 부총리는 "보복범죄 예고와 실행 엄단을 위해 경찰에 전담수사팀을 신설해 최단시간 출동시스템을 갖추고, 경찰서 수사팀장을 피해자 보호관으로 임명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과 지자체의 합동대응 체제를 구축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종사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운송방해 행위에 대한 사법처리와 관련해 법령 개정을 통해 종사자 자격 취소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며 "2년 내 자격 재취득도 제한하겠다. 운송거부 차주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도 1년간 제한하겠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집단운송 거부 상황에 대한 재발 대비를 위해 운송사 직영 차량의 신규 공급 허가를 추진하고, 철도물류 분담률을 확대 추진하는 등 화물운송 시장에 대한 개선과 수송 능력 확충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추 부총리는 "집단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현업으로 복귀하길 바란다"며 "이것이 우리 경제와 국민 모두를 위한 길 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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