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횡령사고 재발 막는다…‘순환근무·명령휴가제’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횡령사고 재발 막는다…‘순환근무·명령휴가제’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기사승인 2022. 10. 03. 16:4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금감원, 금융사고 예방 내부통제 운영 개선과제
고위험 업무 직무 분리·결재단계별 문서 검증 강화
금감원1
/연합
최근 대규모 횡령 사고가 이어지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에 순환 근무와 명령 휴가제를 강화하는 등 강력한 내부 통제 강화책을 내놨다.

금감원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업계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내부 통제 운영 개선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은행·중소서민권역의 금전 사고는 40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횡령 사고가 28건에 달하고, 금전 사고액은 92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1억원이 급증했다.

금감원은 순환 근무제와 명령 휴가제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순환 근무제에도 예외 허용 기준이 없어 특정 직원이 장기간 같은 업무를 하거나 명령 휴가제 미실시 또는 형식적 운영으로 금융사고를 조기에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명령 휴가 대상자를 위험 직무뿐만 아니라 영업점, 본부 부서 등 동일 부서 장기 근무자로 범위를 확대한다. 위험 직무 등에는 원칙적으로 강제 명령 휴가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명령 휴가 또한 불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직원의 전산 입력 시간을 제한하기로 했다.

통장·인감 관리직원을 분리하지 않거나 업무 편의 목적으로 직원 간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등에 따른 금융사고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직무 분리 대상 업무는 원칙적으로 금융사 자율로 운영하되 필수 직무를 금융사고 예방지침에 명시하기로 했다.

직무 분리 대상 거래 및 담당자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직무 분리 운영 현황을 감사 및 준법 감시 부서 등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 방식으로 운영 시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꾸도록 하거나 시스템 접근 방식을 신분증이나 핸드폰 등 본인인증 또는 생체 인식으로 고도화하기로 했다. 단말기 정보제공자(IP) 주소와 담당 직원을 연동해 다른 단말기에서 로그인할 수 없게 할 방침이다.

수기 문서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거나 외부 수신 문서의 전산 등록이 이뤄지지 않아 사고 취약점이 존재한다고 보고 결재 단계별 검증 체계도 강화했다. 직인 날인 및 자금 지급 시 기안 문서 번호, 금액 등 핵심 내용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결제 단계별 거래 확인 및 통제 기능을 의무화한다. 수기 기안 문서의 전산 등록 의무화 및 외부 수신 문서 등의 문서 진위를 검증하는 통제 절차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기업 구조조정 채권단 공동 자금을 유용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채권단 공동 자금의 경우 자금관리 적정성에 대한 채권단 정기 검증 절차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내부 통제와 관련해 검사 및 상시 감시 기능을 강화해 금융 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은행의 경우 거액의 금전사고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고에 대해 현장 검사를 확대하고, 저축은행과 여전업에는 현장 검사 시 금융사고 부문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상호금융에 대해서는 순회 감독역 운영의 내실화를 추진한다.

은행의 경우 내부 통제를 독립된 평가 항목으로 분리해 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등 경영실태 평가 시 내부 통제 중요성을 강조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내규 개정을 통해 즉시 시행 가능한 과제는 연내 조속히 추진 및 시행해 금융 사고를 방지하고 나머지 과제는 업권별 사정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