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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인원’ 보험사기 주의보…금감원·경찰청 공조 수사

‘홀인원’ 보험사기 주의보…금감원·경찰청 공조 수사

기사승인 2022. 09. 2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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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발급 홀인원 증명서 제출 등
경찰청2
박성일 기자
최근 골프 인구 증가로 홀인원 보험이 보험사·카드사 등의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이 허위의 홀인원 비용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보험사기 의심 건수를 다수 확인해 수사에 착수한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아마추어 골퍼는 평생 한 번도 성공하기 어려운 홀인원(단 한 번의 샷으로 골프공을 홀컵에 집어넣는 것)을 단기간에 여러 차례 성공하거나, 허위의 홀인원 비용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최근 '홀인원 보험'에 가입한 A씨의 경우도 홀인원을 엿새간 두번이나 성공했다. A씨는 1차 홀인원 성공으로 보험금을 받고 나서 5일 후 새로운 홀인원 보험에 가입했고, 공교롭게도 다음 날 다시 홀인원에 성공해 보험금을 또 받았다. 같은 설계사를 통해 홀인원 보험 계약을 체결한 B씨와 C씨는 각각 홀인원에 성공한 후 같은 음식점에서 200만원 이상을 결제한 영수증을 내고 보험금을 탔다.

홀인원 보험은 아마추어 골퍼가 골프장에서 홀인원에 성공하면 실제 지출한 축하 만찬·증정품 구매·축하 라운드 비용 등을 보전하는 상품이다. 보험사는 운전자보험, 상해보험 등에 홀인원 보험을 특약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카드사는 VIP카드 계약자를 대상으로 홀인원 보험 무료 가입을 권유한다. 통상 아마추어 골퍼 기준 홀인원 성공 가능성은 0.008%(주 1회 라운딩 시 약 57년 소요)로 알려졌을 정도로 매우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다.

금감원은 홀인원 보험의 비용 담보를 악용한 보험사기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혐의자 168명을 확인했다. 편취 금액은 10억 원가량으로 추정했다. 다만 금감원은 단순히 홀인원 횟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보험사기를 의심할 수 없는 만큼 홀인원 횟수와 보험금 수령액이 과도한 경우를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특히 허위 비용 청구가 의심되는 사람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수사 의뢰했다.

연말까지 보험사기 특별단속 중인 국수본은 홀인원 보험사기 의심 사례에 대해 각 시도경찰청에서 입건 전 조사(내사) 또는 수사하도록 조치했다. 수사 결과는 금감원과 공유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계약자가 캐디 등과 공모해 보험회사에 허위로 발급받은 홀인원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실제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청구하는 등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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