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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위원장 “만기연장·상환유예 5차 재연장…근본적인 상환능력 회복 지원”

김주현 위원장 “만기연장·상환유예 5차 재연장…근본적인 상환능력 회복 지원”

기사승인 2022. 09. 2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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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말 조치 종료 시 금융권 부실 리스크 우려… 중소기업 지원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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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간담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5대 금융지주 회장 등 주요 금융업권협회, 관련 정책기관장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5차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에 대해 "부실을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닌 근본적인 상환능력을 회복하기 위한 기간을 부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종전의 4차 재연장시와 달리, 부실의 단순 이연이 아닌 근본적 상환능력 회복을 위해 상환유예 지원기간 중 정상 영업 회복 이후의 정상상환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상상환이 어려워 채무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차주에게는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상환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당국은 2020년 4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6개월 단위로 4차례 연장했다. 이 제도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최근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경제·금융여건 악화로 차주들의 상환여력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한 차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만기연장은 2025년 9월까지 3년,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는 2023년 9월까지 1년 더 연장한다. 채무조정을 원할 경우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10월4일 출범예정인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등 민생안정 금융프로그램을 이용해 재기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위원장은 "당초 예정대로 9월 말 일시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 시, 대규모 부실 발생으로 사회적 충격 뿐 아니라 금융권 부실 전이 등 시스템 리스크 발생 우려도 제기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현장의 혼란 없이 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가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권에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그는 "영업점 창구단까지 제도내용을 잘 알려주시고 이행상황을 잘 점검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금융회사 자체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다시금 재정비해 차주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채무재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새로운 만기연장·상환유예 기간 중 차주분들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125조원+a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금융지원방안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번 조치로 만기 연장 차주는 최대 3년간, 상환유예 차주는 최대 1년간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면서 정상적인 부채상환이 어려운 경우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나 새출발기금을 활용한 재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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