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가01_여주시, 2019 안전한국훈련 국민참여 지진대피훈련 실시 | 0 | 학생들이 지진대피 훈련을 하고 있다. /제공 = 여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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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대비를 위한 국내 건축물 내진설계 반영 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전국 건축물의 내진율은 15.3%로 여전히 10%대에 머물고 있다.
전국의 공공건축물 내진율은 21.2%에 그쳤고 공공건축물 동수에 약 30배 정도 되는 민간건축물의 내진율도 15.2%로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다.
광역자치단체별로 내진 확보가 가장 많이 된 곳은 경기(23.7%), 세종(21.8%), 울산(20.7%) 순으로 20%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들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역은 10%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내진 확보가 적게 된 곳은 전남(9.5%), 경북(10.7%), 강원·경남(11.6%) 순이었다. 서울(19.6%)도 10%대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저조한 내진율이 개선되지 않는 원인은 현행 내진 설계 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없는 기존 건축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축물 내진설계의 기준이 1988년 이후 총 세 차례에 걸쳐 대상이 확대됐지만 현재까지도 기존 건축물에 대한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국토부는 내진성능을 보강한 건축 관계자의 요청 시 기존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최대 10%)을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지만 실적은 미미한 상황이다.
허 의원은 "올해 들어 일본, 대만 등 환태평양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잇따른 강진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며 "국토부는 현 정책이 미미한 결과를 낳고 있는 이유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 새로운 유인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