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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 반영된 건축물 15%…“새로운 유인책 내놔야”

내진설계 반영된 건축물 15%…“새로운 유인책 내놔야”

기사승인 2022. 09. 25.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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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01_여주시, 2019 안전한국훈련 국민참여 지진대피훈련 실시
학생들이 지진대피 훈련을 하고 있다. /제공 = 여주시
지진 대비를 위한 국내 건축물 내진설계 반영 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전국 건축물의 내진율은 15.3%로 여전히 10%대에 머물고 있다.

전국의 공공건축물 내진율은 21.2%에 그쳤고 공공건축물 동수에 약 30배 정도 되는 민간건축물의 내진율도 15.2%로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다.

광역자치단체별로 내진 확보가 가장 많이 된 곳은 경기(23.7%), 세종(21.8%), 울산(20.7%) 순으로 20%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들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역은 10%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내진 확보가 적게 된 곳은 전남(9.5%), 경북(10.7%), 강원·경남(11.6%) 순이었다. 서울(19.6%)도 10%대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저조한 내진율이 개선되지 않는 원인은 현행 내진 설계 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없는 기존 건축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축물 내진설계의 기준이 1988년 이후 총 세 차례에 걸쳐 대상이 확대됐지만 현재까지도 기존 건축물에 대한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국토부는 내진성능을 보강한 건축 관계자의 요청 시 기존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최대 10%)을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지만 실적은 미미한 상황이다.

허 의원은 "올해 들어 일본, 대만 등 환태평양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잇따른 강진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며 "국토부는 현 정책이 미미한 결과를 낳고 있는 이유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 새로운 유인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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