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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거래 적발 시 최대 10년 간 주식 거래 못한다

불공정 거래 적발 시 최대 10년 간 주식 거래 못한다

기사승인 2022. 09. 2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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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방안 발표
상장사, 금융사 임원 선임도 제한
"대부분 고발·통보 그쳐 제재 실효성 높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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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제공
#1. 한 코스닥 상장사의 대표이사 A씨와 임원진, 친인척, 업무 관련자 등 14명은 호재성 정보(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를 공개하기 이전 자사 주식을 매수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2. 전업투자자 B씨는 가족과 지인을 통해 모집한 수십개 계좌로 테마주 등 주가 변동성이 큰 종목들의 매매 유인을 위해 매크로프로그램으로 수백만회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A와 B씨처럼 불공정 거래를 저질렀을 경우 최대 10년 간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 상장사나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대응역량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 및 의결된 불공정거래 사건은 총 274건이다. 연 평균 54.8건 수준이다. 처리현황을 보면 고발이나 통보 조치만 한 경우가 93.6%로 대다수였다. 이는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정보, 시세조정, 부정거래)'가 행정조치(직무정지, 해임요구, 기관경고 등) 없이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처벌 위주로 규정된 탓이다. 실제 법원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평균 2~3년이 소요되며, 이 전까지 위법행위자는 자본시장에서 사실상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이에 금융위는 3대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율을 위반한 자를 '거래제한 대상자'로 지정하고 금융투자상품(증권, 파생상품) 신규 거래 및 계좌 개설을 제한할 계획이다. 지인 명의의 계좌를 활용한 차명거래나 주식 대여·차입 등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대주 상환을 위한 매수, 이미 보유한 상품의 매도, 상장지수펀드(ETF)와 같은 간접투자 등의 거래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와 더불어 거래제한 대상자는 상장사나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이미 임원으로 재직 중이면 임원 직위가 상실된다. 임원은 등기이사, 감사 외에 회장, 사장, 전무, 상무, 이사 등 명칭을 사용해 회사 업무를 집행하는 사실상 임원을 의미한다.

거래 및 임원 선임 제한 기간은 최대 10년 범위에서 사안별로 내용·정도·기간·횟수 등을 고려해 기간을 결정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거래제한 대상자 지정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표할 방침이다. 또 거래제한 조치에도 거래를 하면 제한 대상자와 그 거래를 처리한 상장사 또는 금융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불공정거래로 인한 불법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부당이득 산정 방식 법제화' 및 '과징금 도입'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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