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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 대상 확대·발굴…중증·가족돌봄청년 포함

복지 사각지대 대상 확대·발굴…중증·가족돌봄청년 포함

기사승인 2022. 09. 2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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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정보로 선별된 11만명 대상…중증질환 및 건보료 체납 1만여명 확인
6차 조사부터는 위기 정보 39종으로 확대
수원 세 모녀 사건 재발 방지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개선TF' 가동
복지사각지대
제공=보건복지부
정부가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조사 대상을 확대·발굴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26일부터 11월 18일까지 약 두 달간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2022년 5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연간 6차례 실시된다. 이번 5차 발굴 조사 대상은 단전, 단수 등 34종의 입수 정보를 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선별된 약 11만명이다.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이 조사 대상자들을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전화를 통해 상담한다.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공·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한다.

복지부는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건강보험료 체납자, 중증질환 보유자 등이 이번부터 조사 대상에 추가로 선정됐다. 또한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받았던 '가족돌봄청년' 등 취약 청년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가족돌봄청년은 장애, 정신·신체 질병, 약물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을 지칭하는 말로 해외에서는 소위 '영 케어러(Young Carer)'라고 불린다.

특히 암질환, 뇌혈관,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등 중증질환 산정특례와 건강보험료 체납(월 1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 중 3개월 이상 체납자)한 약 1만명을 대상으로 선정해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경제적 어려움 등이 있는 경우 지원할 계획이다.

11월 14일부터 시작하는 '6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부터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신규 입수 정보를 반영해 사각지대 발굴 기준 정보를 기존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한다.

당초 중증질환 산정특례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개통을 마무리한 뒤 6차 조사 때부터 반영할 예정이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해서 먼저 입수해 이번 5차 조사부터 활용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한 4∼5월 설문조사에서 지자체 연계 지원을 요청한 731명의 가족돌봄청년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나아가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다는 목표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개선 전담팀(TF)을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병왕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5차 사각지대 발굴 대상에 의료 취약계층과 가족돌봄청년을 포함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는 장기요양정보, 가구원 정보 등도 포함해서 우선 발굴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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