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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불법외환거래 적발 규모, 최근 5년간 12조원”

홍성국 “불법외환거래 적발 규모, 최근 5년간 12조원”

기사승인 2022. 09. 2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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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 속 현장검사 횟수 줄기도
"형식적 단속 벗어나 근본적 개선 필요"
홍성국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위원장이 지난 8월 31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외환거래 규모가 12조5664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90% 이상은 환치기·외화밀반출 등의 외환사범이었다.

25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적발된 불법 외환 거래 규모는 12조5664억원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환치기·외화밀반출 등으로 적발된 외환사범이 93.7%(11조7756억원)를 차지했다. 재산도피사범과 자금세탁사범은 각각 5742억원, 2166억원이다.

다만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4조41억원, 2018년 3조478억원, 2019년 3조4461억원, 2020년 7189억원 등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관세청의 환전업 검사 횟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 관세청의 환전영업자 현장검사 횟수는 2017년 168회, 2018년 212회, 2019년 172회였다가 2020년 30회로 감소했다. 관세청이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내린 제재 건수도 2017년 154건에서 2020년 3건으로 줄었다.

이후 불법외환거래 적발 건수는 지난해 1조3495억원, 지난 8월 말 기준 2조3740억원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홍 의원은 관세청의 인력 부족 문제가 관리·감독 부실로 이어졌다고 보고있다. 지난달 기준 관세청에 등록된 환전영업자 상호는 1469개인데,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관세청 인력은 36명에 불과하다.

홍 의원은 "최근 시중은행에서도 거액의 이상 외화 송금 정황이 포착되고 있고, 가상자산 거래를 이용하는 등 범죄 수법이 날로 발전하고 있다"며 "관세당국은 형식적인 단속이 아니라 금융당국과의 협업을 통한 근본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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