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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걱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제주·세종만 반년 미뤄 시행

삐걱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제주·세종만 반년 미뤄 시행

기사승인 2022. 09. 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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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올해 6월 시행 일정 미루고 12월 2개 지역만 선 시행
카페 업주 반발 등으로 시행 지역도 대폭 축소…향후 계획도 불명확
당분간 브랜드별 반납만…교차반납 추후 시행
2021년 일회용컵 소비, '10억개 이상'<YONHAP NO-4083>
서울의 한 커피 전문점에서 시민이 커피를 일회용컵에 담아 가져가고 있다. /연합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도입이 추진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23일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예정대로 오는 12월2일로 하되 전국이 아닌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 먼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애초 정부는 올해 6월부터 제도를 시행하려 했으나 카페 업주 등의 반발로 도입 일정을 연말로 미룬 데 이어 시행 지역마저 대폭 축소한 것이다.

◇제주·세종 '부분 시행'…타지역 일정 수립은 미정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음료 판매시 일회용컵에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한 해 수십억개씩 소비되는 일회용컵 재활용률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사용량을 감소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2년 전 도입이 결정된 이 제도는 지난 6월10일 전국을 대상으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식음료 프랜차이즈 자영업자들이 제도로 발생하는 부담을 자신들이 오롯이 진다고 반발했다.

이에 환경부는 보증금제 시행을 올 12월로 미루더니 이번에는 제주도와 세종시 두 지역에서만 먼저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제주도는 관광객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세종시는 공공 차원의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어 두 지역을 선도지역으로 선정했다"며 "이곳에서 성과를 평가한 후 (다른 지역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성과평가를 언제까지, 어떻게 할지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밝히지 않았다. 또 환경부는 두 지역 외 보증금제 시행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보증금제의 전국 확대가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보증금 300원은 유지…브랜드별 반납만 허용
환경부는 일회용컵에 대한 보증금은 컵당 300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올 초 행정예고한 고시안에 따라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커피·제과제빵·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등 총 79개 사업자, 105개 브랜드다. 다만 제주와 세종 지역에 있는 해당 브랜드 매장에서만 실시되는 것이다.

정 국장은 "예고한 대로 적용할 계획"이라면서도 "추가 입법을 거쳐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브랜드간 교차 반납·수거는 당분간 허용되지 않고 '브랜드별로 반납'하도록 바뀌었다.

정 국장은 "시행 초기 모든 유사 브랜드가 제도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브랜드별 반납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교차반납 체계로 전환은 대상 브랜드 확장 등 변화에 따라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환경부는 제도 유예 전 환경부가 고시한 매장의 경우 같은 브랜드의 다른 매장에든, 다른 브랜드의 다른 매장에든 반납만 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했다.

한편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환경부 방침에 반발해 이날 오후 용산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증금제 전면 시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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