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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유증상자·고위험군은 착용 ‘적극 권고’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유증상자·고위험군은 착용 ‘적극 권고’

기사승인 2022. 09. 2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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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 증상 있거나 고위험군은 실외서도 착용 권고
실내 마스크 착용은 유지…코로나19·독감 유행 고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26일부터 전면 해제<YONHAP NO-3109>
23일 서울 중구 명동길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마스크를 벗어 손에 들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
오는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되지만,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다수가 밀집된 상황에서는 실외에도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된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오는 26일부터 의무가 아닌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됐던 50인 이상 야외 집회·공연·스포츠 경기장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의무가 아니더라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고 했다. 이번 조치는 과태료 부과 의무를 해제하는 것으로 사실상 국민의 자율적 실천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다.

실외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는 △발열·기침·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침방울)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다. 고위험군은 고령층·면역저하자·만성 호흡기 질환자·미접종자 등을 의미한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완화 조치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해졌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상황에 맞춘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는 개인의 선택이 존중돼야 하고 국민 개개인이 권고에 따라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착용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방역당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으나 겨울철 코로나19와 독감 유행 상황 등에 따라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방역당국은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등 전문가 논의를 통해 완화 기준·범위·시기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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