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은 입건 시점에 스토킹처벌법위반죄가 아닌 다른 죄명으로 입건됐더라도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잠정조치를 활용하고 구속수사도 적극 검토하는 등 수사초기 단계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가해자-피해자 분리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검경 간 '스토킹사범 정보시스템 연계'도 추진한다. 스토킹 행위자의 특성 및 행위 유형, 잠정조치 이력 등을 위험성 판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경찰 수사초기 관련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또 일선 검찰청 및 경찰청 단위 실무 협의회 활성화를 통해 긴밀하게 수사협력하고,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등에도 힘을 합치기로 했다.
김희중 형사국장은 "최근 발생한 신당역 사건으로 인해 스토킹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이 높아져 양 기관이 긴밀히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실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구속수사나 잠정조치 4호 등 가해자-피해자 분리와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신병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황병주 형사부장은 "스토킹범죄는 범죄자의 내면에 잠재된 악성과 피해자에 대한 위해도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며 "어느 한 기관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검경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