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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스토킹범죄 협의회’ 가동…“가해자 잠정조치·구속수사 강화”

검경 ‘스토킹범죄 협의회’ 가동…“가해자 잠정조치·구속수사 강화”

기사승인 2022. 09. 2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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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단계서 '가해자-피해자 분리' 조치 강화
검경 간 '스토킹사범 정보시스템 연계' 추진
검경 스토킹 범죄 대응 협의회<YONHAP NO-5211>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경찰 스토킹 범죄 대응 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
검찰과 경찰(검경)이 22일 스토킹범죄 검경협의회를 열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스토킹범죄 검경협의회는 지난 14일 발생한 '신당역 역무원 살인 사건'으로 인해 스토킹범죄에 대한 국민불안이 매우 높아진 상황에서 검경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엄정히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는 검찰에선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 김도연 형사3과장, 김건 검찰연구관이, 경찰에서는 김희중 경찰청 형사국장, 여진용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배성진 스토킹수사계장이 참석했다.

검경은 입건 시점에 스토킹처벌법위반죄가 아닌 다른 죄명으로 입건됐더라도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잠정조치를 활용하고 구속수사도 적극 검토하는 등 수사초기 단계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가해자-피해자 분리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검경 간 '스토킹사범 정보시스템 연계'도 추진한다. 스토킹 행위자의 특성 및 행위 유형, 잠정조치 이력 등을 위험성 판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경찰 수사초기 관련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또 일선 검찰청 및 경찰청 단위 실무 협의회 활성화를 통해 긴밀하게 수사협력하고,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등에도 힘을 합치기로 했다.

김희중 형사국장은 "최근 발생한 신당역 사건으로 인해 스토킹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이 높아져 양 기관이 긴밀히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실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구속수사나 잠정조치 4호 등 가해자-피해자 분리와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신병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황병주 형사부장은 "스토킹범죄는 범죄자의 내면에 잠재된 악성과 피해자에 대한 위해도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며 "어느 한 기관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검경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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