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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ISDS 판정문 이달 말 공개…‘헐값 매각’ 진상 밝혀지나

론스타 ISDS 판정문 이달 말 공개…‘헐값 매각’ 진상 밝혀지나

기사승인 2022. 09. 2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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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문 공개 위한 협상 마무리…론스타도 긍정적
산업자본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인수' 진상규명 주목
법무부 '판정 취소' 검토 중…120일 이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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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간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ISDS) 사건 판정문 전문이 이달 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년간 의문이 남았던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인수' 사태의 진상 규명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와 론스타 사이 판정문 공개를 위한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판정문 전문 공개는 ISDS 중재판정부가 발령한 절차명령 제5호에 따라 당사자인 정부와 론스타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중재판정부의 판정이 나온 이후 신속히 판정문 전문을 공개하겠다고 밝혀왔다. 이후 양측은 전문 공개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고 론스타 측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론스타가 2012년 11월 우리 정부의 매각승인 지연으로 더 많은 이익을 남기지 못했다며 6조원 규모의 ISDS를 제기한 이후 지난 10년간 심리 과정에서 어떤 논리와 증거들이 나왔는지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판정문 전문 공개는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인수부터 2012년 매각 승인, ISDS 심리 과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의혹들을 다시 따져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산업자본이었던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게 된 점 △2011년 론스타가 일본 골프장을 소유한 산업자본이라는 점이 알려진 이후에도 아무런 조처 없이 협상이 진행된 점 △ISDS 과정에서 산업자본 논점을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14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론스타의 치외법권적 시도가 성공을 거둔 이면에는 모피아(경제·금융관료+마피아)들이 '론스타의 탈출과 이익 실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사실이 있다"라며 진실 규명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법무부는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약 2800억원을 배상하도록 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검토 중이다. ICSID 협약 52조 1항에 따라 판정에 대해 판정문을 받은 뒤 120일 이내에 ICSID 사무총장에게 판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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