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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무기한 입국금지 의문”…法 “외국인인지 재외국민인지 검토”

유승준 “무기한 입국금지 의문”…法 “외국인인지 재외국민인지 검토”

기사승인 2022. 09. 2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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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패소 후 두 번째 재판 항소심 1차 변론
유 "재량권 남용…입국금지 사유 해당 의문"
LA "사회적 물의 일으켜…처분 적법"
법원, 유씨 헌법상 신분 검토 요청
유승준
/유승준 youtube.
법원이 가수 유승준(45)씨가 국내에 입국할 수 있는 비자가 거부된 것을 취소해달라며 낸 두번째 소송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강문경·김승주)는 유씨가 주로스엔젤레스(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유씨 측에 원고가 '외국인'인지 '재외국민'인지 명확하게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유씨가 헌법상 외국인에 해당하는지, 혹은 재외국민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재외동포법 적용 방법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헌법 6조 2항에는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명시돼 있다. 2조 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한다.

유씨 측은 재판에서 주LA총영사관은 재량권행사에 일탈·남용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씨 측 대리인은 "외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것이 무기한으로 입국을 금지당할 사안인지 의문"이라며 "법리적으로도 국가 안전보장을 이유로 입국을 거부한 사례는 대법원 판례에도 반하며 재외동포법 해석이나 파기환송의 취지를 보면 이는 재량권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LA총영사 측은 "앞선 대법원 확정판결 취지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했으며 재외동포법 규정도 목적과 취지가 달라 처분할 수 있다"라며 "원고 같은 경우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 사건 처분이 있었던 때까지도 네티즌들과 설전을 벌였다는 점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기에 처분이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유씨는 2002년 1월 해외 공연 명목으로 출국한 후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의무 회피 논란에 휩싸였고 그 뒤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유씨는 2015년 10월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려 했다. 하지만 이 역시 LA총영사관이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고, 1·2심에서는 연이어 패소했지만,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받아내 2020년 3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LA총영사관은 유씨의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했고, 유씨는 두번째 행정소송을 냈지만 지난 4월 1심에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선행 판결은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라며 "LA총영사관이 다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한 것은 선행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의 행위는 국가기관을 기망해 편법으로 국외로 출국한 뒤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은 것"이라며 "원고의 존재가 영토 최전방 또는 험지에서 말단의 역할로 소집돼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현 시점에서 유씨에게 재외동포 사증을 발급해 얻는 이익보다 이를 불허해야 할 법익이 더 크다"면서 "(원고가) 국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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