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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원석·한기정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순방 전 임명할 듯

尹, 이원석·한기정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순방 전 임명할 듯

기사승인 2022. 09. 1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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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브리핑하는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YONHAP NO-4540>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1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원석 검찰총장·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등 현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제공=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5일까지 재송부 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이원석·한기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했다"며 "인사청문회법상 채택 시한을 넘겼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이 경과보고서 채택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시한은 지난 13일 만료됐다.

이 부대변인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도 민주당의 반대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윤석열정부 들어 이번이 10번째"라며 "부적격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채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법정시한을 어기며 채택을 거부하는 것은 무분별한 국정 발목잡기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인선에 전혀 협조해주지 않으면서 인선이 늦어진다고 비판하는 것은 스스로를 향한 민주당의 셀프 비판이 될 수 있다"며 "민생과 경제상황이 위중한 이 때 소모적인 정쟁으로 국민께 누를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속히 경과보고서를 채택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한다"고 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내고 20일이 경과해도 보고서가 정부로 이송되지 않으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기한 내에 보고서가 또 이송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 다음 날부터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즉, 국회가 15일까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이 두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윤 대통령은 오는 18일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을 떠나기 전 임명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순방 전 두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송부 기한이 끝나면 저희가 판단할 부분이 있으니 미리 말하지 않겠다"면서도 "다만 이미 인사청문회가 끝났고 여야가 의지만 있다면 오늘 내일 검토해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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