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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5%룰’ 개선…‘구체적 목적’ 공시 강화

금융위, ‘5%룰’ 개선…‘구체적 목적’ 공시 강화

기사승인 2022. 08. 1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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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경영권 영향을 목적으로 상장사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한 경우 구체적 사유를 공시토록 관련 서식을 개선키로 했다.

17일 금융위는 대량보유 보고의무(5%룰) 시 보고의무자가 보유목적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기재하도록 기업공시서식과 실무안내서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제147조에 따르면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하게 된 경우 또는 보유목적이나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5일 이내 금융위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대량보유 보고(5%룰) 사례를 분석한 결과, 보유 목적을 단순 열거하거나 포괄적·일회적으로 공시하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오는 3분기 중 기업공시 서식과 실무안내서를 개정해 5%룰 의무자가 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이 있을 시 구체적 계획을 포함해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보고 이후 구체적 계획을 변경할 경우 달라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정정공시해야 한다. 경영권 영향 목적이 소멸되도 단순투자 목적 등으로 변경보고 해야 한다.

금융위는 "대량보유 보고(5%룰) 시 주식 등의 보유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하되, 법령으로 의무화하기 보다 우선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기재관행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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