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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를 위해 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거래소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관계기관 합동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라고 전했다.
개정안에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증권시장(유가·코스닥·코넥스) 등 유형 4를 신설해 공매도 비중 30% 이상, 주가하락률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2배 이상을 새로 신설했다.
또 공공매도 금지일 또는 금지 연장일에 해당 종목 주가 하락률이 5% 이상인 경우에도 공매도 금지기간을 다음날까지 연장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8월 중 거래소 업묵퓨정 시행세칙 개정 및 사전 예고를 마친 뒤 IT시스템 개발 완료시기를 고려해 가능한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