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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前금호 회장 징역 10년…법정구속(종합)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前금호 회장 징역 10년…법정구속(종합)

기사승인 2022. 08. 1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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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출석하는 박삼구 전 회장
계열사 부당지원과 수천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7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으나 이날 재판부가 박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하면서 재차 구속됐다.

박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임직원 3명에게는 징역 3년~5년의 실형을, 금호산업에게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규모 기업 집단은 경제 주체로서 법 질서를 준수해야 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서 "금호그룹에 대한 자신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바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익성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금호그룹 전체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현재 만 77세의 고령인 점,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특수목적법인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만들어 그룹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인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을 불법 인수하려 했다고 보고 지난해 5월 구속기소 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말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300억 원을 인출해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쓴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고 있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2700억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 같은 해 8월부터 2017년 4월 금호산업 등 금호그룹 9개 계열사로 하여금 자금난에 빠진 금호기업에 무담보 저금리로 총 1306억원을 대여하게 한 혐의도 있다.

또 박 전 회장은 스위스 게이트 그룹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1333억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게이트 그룹이 금호기업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어치를 무이자 인수해준 대가로 이 같은 거래가 이뤄졌다고 봤다.

박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어려움에 빠진 그룹 재건과 임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그룹의 일원이자 회장으로서 전 재산을 처분하며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아시아나항공은 제 분신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피해를 줬다고 하니 안타까움을 표현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선고를 위해 법정에 출석하며 '주주나 직원들에게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는 "직원들한테는 항상 미안한 마음"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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