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도박 빚 시달리다 돈 뺏고 지인 살해 40대…2심도 징역 30년

도박 빚 시달리다 돈 뺏고 지인 살해 40대…2심도 징역 30년

기사승인 2022. 08. 17. 15:5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법원
/박성일 기자
도박 빚에 시달리다 결국 지인의 돈을 빼앗고 살해까지 한 40대가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정총령·강경표·원종찬)는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김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도박을 하다 알게 된 여성 A씨를 지난해 9월 경기도 한 폐공장 기숙사로 유인해 1550만원을 빼앗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1심 법원은 김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에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김씨는 강도 혐의를 부인하며 각각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가족이 1심 판결 후 유족에게 금전을 지원했지만 이를 고려해도 원심이 선고한 징역 30년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